업무영역

집합투자업

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(펀드) 부동산(대출형)펀드, 부동산(실물형)펀드, 에너지펀드, 인프라펀드 공모주펀드, NPL, 매출채권, 자산유동화펀드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 
겸영업무

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동산 대출의 중개•주선 또는 대리업무



영위방법

  •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적절한 금융구도 제안
  • 투자사업의 금융구도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주선
  • 투자금융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금리, 대출기간, 상환구도 등 제반 금융조건 조정
  •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투자기관과의 대출약정서 작성, 입출금계좌개설, 신탁업무 처리 등 진행
  • 투자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투자대상사업 및 대출자산에 대한 자금입출금, 원리금상환, 담보자산 등의 관리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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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

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특별자산 사업, 부동산 개발사업 및 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 업무 &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

영위방법

  • 특별자산 사업에 대한 사업성분석, 시장분석, 사업구조설계,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분석, 금융구조분석, 자금조달방안, 투자제안서 등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업무
  • 특별자산의 취득, 관리, 처분 등 특별자산 사업의 자산관리/자금조달 관련 자문 및 컨설팅업무
  • 특별자산 사업에 대한 자금, 담보물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업무
  •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시장분석, 사업구조의 설계,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분석, 자산관리 및 실사,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에 관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
  •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금융구조의 설계 및 분석, 자금조달 및 상환 방법에 대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
  • 인출선행조건 확인, 계좌 관리 및 대주별 원리금 상환 통지 등 자금관리, 금융약정서에 따른 제 담보의 취득 및 관리, 금융약정서에따른 차주의 준수사항과 금지행위 및 대출기관의 권리사항 확인 및 관리 등